[SNS로 보는 세상]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입력 : 2022-11-30 00:00 수정 : 2022-11-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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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검은 봉지’를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이 확대 시행됐다. 이전까진 대형마트에서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젠 편의점(사진)에서도 종이봉투·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회용품’이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만5400여개 올라왔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 일회용품을 쓴 사람과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SNS에는 사용 금지된 일회용품 종류와 이를 대체할 품목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온다. 가령 식당·카페에서 빨대는 플라스틱 재질만 사용이 제한되고 유리·스테인리스·종이는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예외적으로 나무젓가락 사용이 허용된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이참에 아예 튼튼한 텀블러를 하나 장만해서 2∼3년 꾸준히 쓰는 버릇을 들여야겠다”며 “편의점에 갈 때도 가벼운 장바구니를 가져가거나 종이봉투를 쓸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서지민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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