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정의는 이긴다

정의는 이긴다

  • 출판사 책넝쿨
  • 저자 배금자
  • 발행일 2015-06-15
  • 페이지수 320
  • 판수 1
  • ISBN 979-11-95289-99-8
  • 정가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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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나는 짐승을 죽였다’ 라며 어릴적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 할아버지를 살해할 수 밖에 없었던 김부남 사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모두가 외면했던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사건, 흡연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으로 1999년 한국 최초의 ‘담배공동소송’을 제기하여 15년간에 걸친 담배공익소송 등 여성인권과 권익옹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용기있는 여성, 서민변호사 - 배금자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필자는 약 1만 6,000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청천’이라 할 수 있는 징계위원으로 4 년째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과분한 영광도 누렸다.
 198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인생을 시작하여 로펌에도 근무하였지만 기득권을 버리고, 개업변호사로서 수십년간 인권, 생명권 등 국민의 권익 수호를 위한 무료공익소송에 대부분의 삶을 바쳤다. 그러다 보니 사악한 기업권력의 음해와 공작으로부터 가족이 전부 온갖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나는 좌절할 때마다 역사를 통해 진실이, 사랑이 항상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 마하트마 간디의 신념을 되새기며, 이 글을 정리하였다. - 프롤로그 중에서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국가배상소송, 반필숙 사건(증인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김보은 사건, 김부남사건,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 각종 소송에서 저자의 헌신적이고 매서운 변론활동이 대단했음을 기억한다. 이를 통해 ‘차별에서 평등으로’라는 여성운동의 목표가 가시화되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세상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부정부패 속에서 정의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권변호사인 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성 성폭력, 인권, 담배소송 등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올바른 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종의 메시지를 이 책이 제시하고 있다.

| 저자소개 | 
배금자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 써온 공익 변호사. 법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때 ‘여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했지만, 총장을 찾아가 끝내 설득해 고시반에 들어간 최초의 여자 대학생.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부산지법 판사로 발령받아 198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무를 끝으로 판사직을 사임하고, 1990년 동서로펌(현, 광장로펌 전신)에 근무하면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했다. 1991년 단독사무소를 개업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 및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써오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WHO(세계보건기구) 공로상(2006년), 여성권익 디딤돌상(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2004년)을 수상했다.
 저서로『이의있습니다』『인간을 위한 법정』『법보다 사람이 먼저다』등이 있다.

목차
  • 1부 
  •     고결성이 중시되는 사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 ‘몸’만 받들고 ‘마음’은 홀대 
  •    / 깊고 간절한   마음은 이루어진다 /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 지도층이 워낙 썩다보니 
  •    / 포르노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 / 인생은 자신이 만든다 / 거짓말 천국 
  •    / 장자의 싸움닭에서 배운다 / 태산과 바다의 가르침 외
  • 2부 
  •     인권과 여성권익 디딤돌 위안부 진상 얼버무리려는 일본 / ‘성희롱’ 문제의 본질 
  •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하라 / 여성의 취업조건 / 성희롱 항소심에 대하여 
  •    /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야 / 노근리와 위안부 / 왜, ‘메건스 로’가 필요한가 
  •    / 어린 딸들이 통곡하고 있다 / 윤락여성의 ‘채무’는 무효다 / 방송진행자 성차별 시정 돼야 
  •    / 여성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행태 외
  • 3부  
  •     사법정의를 위하여 사법정의를 위하여 / 안락사 논쟁 남의 일 아니다 
  •    / 대법원장 선출 국민검증 강화를 . 우리에게 법이 있는가 / 법조계의 환골탈퇴
  •    / 징벌적 배상의 위력 / 정보 프라이버시 존중돼야 / 억울함이 많은 나라 
  •    / 피고인 방어권 존중돼야 / 사법司法결함, 이대론 안된다 /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들 
  •    / 집단소송제 왜 필요한가 / 검찰 인사위(人事委)부터 구성하라 / 의뢰인을 보호하라! 외
  • 4부 
  •      담배소송, 결국 이길것! 담배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담배공사 쥐꼬리 건강부담금 
  •     / 담배소송에 깃든 깊은 뜻 / 간접흡연의 심각성 / 유감 남긴 ‘담배 판결’ 
  •     / 담배소송 판결에 이의 있다 / 담배문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 담배소송 험난하지만 진실이 승리할 것 / 담배회사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해 왔는가 
  •     / 담배는 인권문제 /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 / 라면 발암물질은 NO, 담배는 YES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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