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3) 사례로 보는 선거운동 (상)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내 가능
가족, 투표참여 권유활동 못해
조합원에 연하장 등 발송 허용
다만 반복적 행위는 법에 저촉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A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을 ‘행정대학원 수료’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다.
B농협에선 재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재직 당시의 성과를 허위로 기재해 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하나로마트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에 마트 지점 신규 개설을 성과로 기재한 탓이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이미 선거운동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문의도 늘고 있어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2023년 2월23일∼3월7일)’에만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가족은 투표 참여 권유활동도 하면 안된다.
실제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C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형이 이번에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됐다. D농협에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직 조합장의 농협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합원과 공유해 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후보자가 지인에게 명함사진과 선거운동 문구를 전송하거나, 입후보 예정자의 아버지가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례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보낼 때도 주의해야 한다.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에 조합장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해 조합원에게 연하장 등의 인쇄물을 보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현수막·전자우편 등도 전송·게재가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조합장 개인 경비로 인쇄물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걸어야 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안부성 인사라면 농·축협의 경비로 인쇄물·현수막 등을 전송·게시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도 연말연시·명절 등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담아 인쇄물·현수막 등을 보내거나 게시해도 된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는 안된다. 선거 기간에 전송·게시해도 문제가 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중 후보자가 평소에 연하장을 보낸 적이 없던 조합원에게 ‘현 ○○협동조합 선거관리 부위원장 ○○올림’ 등의 내용을 담은 연하장을 3회(성탄절·연말·설날) 연속 발송해 법에 저촉된 사례가 있었다.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하면 안된다. 2015년 E농협 조합장선거의 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큰 뜻을 가지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법을 위반했다.
이밖에 이번 선거부터 기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상장을 줄 때 농·축협 명의의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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