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2) 후보 자격
파산후 복권 안되면 출마못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선고일 4년후 후보 등록 가능
당선 또는 유효투표수 15%↑
후보자 기탁금 전액 돌려받아
농협법 제49조는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에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금액·기간을 초과해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결격사유만 12가지에 달한다. 그만큼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격은 무엇보다 앞서 챙겨야 할 사항이다. 농협중앙회의 조합장선거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해 후보 자격 관련 핵심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본적인 조합장 후보 자격은?
▶해당 농·축협 조합원이면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농·축협에 기준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농·축협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선거일 공고일 기준 농·축협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사업 이용실적 기준은 농·축협 정관례에 따른다.
-눈여겨봐야 할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다. 농협법 제172조의 벌칙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선고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과거 조합장에 당선돼 재임 중에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면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채무상환 연체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농·축협 정관례는 선거일 공고일 기준 500만원 이상을 6개월 초과해 연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체 기준은 금융기관 전체가 아닌 금융기관별로 계산한다.
-후보 등록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후보자 등록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 퇴직증명서(해당자), 사업 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등이다. 전체 내용은 위탁선거법 제18조를 참조하면 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농·축협 실정에 따라 정한다.
-후보자 기탁금은 어떻게 반환하나?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준다. 유효 투표수의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50%를 반환한다.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후보 자격은 어떻게 검증하나?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해당 농·축협에 피선거권 후보자 조사양식 작성을 요청하고, 농·축협은 이를 작성해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농·축협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도 관련 검증을 요청한다.
-출마 예정자는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
▶농·축협, 품목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농·축협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상근임직원과 공무원은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90일 전인 올해 12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임기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직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합장에 당선되는 경우 임기 개시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은 사직하지 않고, 농·축협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해당 농·축협 비상임 이사·감사 또는 자회사 비상근임원 직을 맡고 있으면 후보자 등록일(2023년 2월21∼22일) 하루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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