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1) 선거일정
후보 등록기간 2월21~22일
투표 3월8일 오전7~오후5시
입후보 제한직 출마예정자는
올해 12월20일까지 사임해야
앞으로 4년간 전국 농·축협을 이끌 리더를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23년 3월8일 치러진다. 선거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에 선거관리사무국이 꾸려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지난 두차례 동시선거를 통해 조합장 선거 문화가 성숙해졌지만, 선거운동 방법, 선거인 자격, 각종 기부 행위 등은 선거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농민신문>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와 공동으로 공명선거 진행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등이 챙겨야 할 선거 관련 사항들을 문답과 사례 중심으로 8회에 걸쳐 풀어본다. 첫회에선 선거 일정을 정리한다.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2023년 3월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소는 농·축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설치하며, 읍·면·동 당 1개소씩 마련될 예정이다. 투표 마감 시점,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는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3년 2월21∼22일 농·축협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다. 이후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하루 전인 2월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거벽보도 같은 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월16일까지 선거 공보·벽보 제출 수량과 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2월27∼28일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출마 예정자는 현재 맡은 직을 언제까지 사퇴해야 하나?
▶출마 예정자가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계열사 등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을 맡고 있다면 2022년 12월20일(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 본다. 출마하고자 하는 농·축협의 비상임 이·감사 등 비상근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 조합장은 직은 유지하되 농·축협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출마 예정자가 해당 농·축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까지 경업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3년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 내’에 ‘위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에 한해서 가능하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는 선거 당일 총회·대의원회장에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선거권은 누구한테 있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권을 가지면서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올해 9월21일까지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만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농·축협이 선거일 19일 전부터 5일 이내(2023년 2월17∼21일)에 작성해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2월22∼25일이며, 선거권자는 이 기간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월26일 최종 확정된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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