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촌] (2) 진화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영세농 국가지원 50% → 70%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60일로
유족급여금도 높여 혜택 강화
9월 기준 가입률 63.5% 달해
10명중 9명 재가입 의사 ‘호평’
폭염과 미세먼지, 농기계와 농약. 농민의 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험요소다.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의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임하도록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올 9월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63.5%에 달한다. 높은 가입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꾸준한 혜택 강화가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이 농민의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한 과정과 주요 보장사항을 살펴보자.
◆농업인안전보험, 시작은=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농민에게 발생하는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하다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독립경영인 형태로 일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고 농민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농업인안전보험의 취지다.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 농협공제의 ‘농작업상해공제’에서 처음 시작됐다. 2012년 농협생명이 출범하며 보험상품으로 단독 취급했다. 이후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됐다.
◆진화하는 농업인안전보험=농업인안전보험 보장범위는 꾸준히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진화한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산재형’ 상품이 출시됐다. 산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또 농작업 재해사고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주거·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장했지만, 범위를 넓혀 출하처에서 발생한 재해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보상 범위는 넓어지고 농민의 보험료 부담은 줄었다. 2019년에는 농민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료를 동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가지원을 50%에서 70%로 강화했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재해사망·골절진단비 특약도 도입했다. 보장기간도 연장했다. 2020년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을 도입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농민의 유족급여금·장례금 지급 기간을 보험가입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때 지급되는 유족급여금도 늘었다. 농민의 가입비중이 높은 일반 1형 유족급여금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농민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가입대상자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겸업농도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을 내놨다.
올해는 농민의 보험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올 6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2020년 도입한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적용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든든 버팀목으로 자리매김=꾸준한 진화를 거듭해 현재 판매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형·산재형·산재근로자형 세가지다. 최대 만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올 3월 기준 9만8600원부터 19만4900원까지다. 보험료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같으며, 1회만 내면 1년간 보장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농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정도다. 가입률과 만족도 모두 높다. 올 9월 기준 가입자는 86만743명으로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3.5%에 달한다. 2020년 농협생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가입하겠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업인안전보험이 호평받는 이유로 탄탄한 보장이 꼽힌다. 올 10월 보장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상품명칭이 ‘농(임)업인NH안전보험’에서 ‘농업인NH안전보험’으로 바뀐다.
농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앞으로는 산재근로자형 가입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형·산재형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았다. 농민 가족 2인 이상이 함께 가입하면 주계약보험료의 5%를 깎아주는 혜택도 생긴다. 보장은 한층 탄탄해진다. 일반 2·3형의 휴업급여금이 1일 6만원으로 오른다. 실손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커진다. 보험금을 받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연금수령방식이 도입돼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때 연금·일시금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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