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농민참여 확대방안 늘리고 규제는 줄여야

입력 : 2019-09-25 00:00

농촌태양광 ‘햇살농사’ 농가소득과 연계하려면…

농경연, 경제성 분석한 결과 100㎾ 월소득 100만원 추산

지속적 장기·저리 융자지원 20년간 전기판매값 보장 필요

마을단위 협동조합 설립 추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 절실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연장

각종 인허가과정 일괄처리 등 전폭적 규제완화 뒷받침돼야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숙제는 한두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농가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년간 안정적 수익원으로=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상당하다고 분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00㎾ 기준 20년간 4억7641만원의 총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비용과 시공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80만~1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소득이 나오려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농경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은 매전단가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서 “만약 매전단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하락한다면 사업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자율이나 계통연계(한국전력공사 계통에 설비를 연결하는 것)비용도 관건이다.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계통연계비가 증가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촌태양광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도록 하려면 20년간 동일한 매전단가 보장,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완화 조치는=태양광발전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이익이 외지인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마을단위의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을단위의 태양광협동조합은 지역농협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다. 5명 이상의 농협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태양광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및 설립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게 뼈대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투자 여력이나 정보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농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수 농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농촌경관 훼손, 난개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에서 농산물 재배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주목받고 있다. 농업 생산의 지속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수확량이 10~20% 감소해 쌀 생산조정의 효과도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일본에서는 2000개 이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농업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진입규제를 제거하면 농가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주민참여형이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20년으로 연장 ▲복잡한 인허가과정의 일괄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 거리제한 조례완화 ▲금융지원사업에서 농민부담 최소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을 제안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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