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 지원법안 대표발의한 정운천 의원
농업진흥구역 20년 일시사용해 마을단위 발전소 건립하면 농가 불만·민원 소지 감소
설치비 80%는 정책자금, 20% 지역농협 조달 가능 농민에겐 자금부담 없는 셈
“농민들이 비용과 노력을 크게 안 들이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을 줄곧 강조해온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정 의원은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의 60%대로 정체돼 있고 40세 미만 청년농도 7600명으로 크게 줄어 이대로는 농촌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연간 쌀 과잉생산물량이 50만t에 달해 재고관리와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체작목 전환도 마땅치 않다”며 “휴경의무제 도입과 동시에 농지에 농촌태양광발전 등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을 살펴보다 태양광발전을 농민과 연계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정 의원은 “광산에서 금맥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즉시 관계부처에 농민들이 태양광발전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며 “농사가 태양과 뗄 수 없는 산업이란 점에서 태양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농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농촌에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접근방법이 문제”라고 했다. 그동안 업자·기업 등 외지인들이 농촌 경관·환경은 뒤로 한 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결과라는 것. 그러면서 대안으로 ‘마을단위 태양광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한마을당 24가구가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해 100㎾급 소형 발전소 24개를 짓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만1735㎡(9600평)로 한가구당 1322㎡(400평) 꼴이다.
정 의원은 “집약적 설치·관리를 위해 1~2가구가 소유한 넓은 부지에 전체 발전단지를 짓고 나머지 농가는 부지 임차료를 내면 된다”며 “설치비용의 80%는 정책자금 등 융자가 가능하고 부족한 20%는 지역농협이 출자할 수 있어 농민은 자금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소득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환경·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아 민원 소지가 사라진다”며 “전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청년농 유입과 농가소득 지지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사업의 관건이 될 요소로 ‘땅’을 꼽았다. 한마을당 3만㎡(9075평) 정도로 단지화된 부지를 확보하려면 현행 농지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농지전용이 아닌 20년 일시사용허가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발전시설을 철거하면 농지는 농업생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전기 우선판매,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7200개 마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 청년농 등 17만2800가구가 연간 4조147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태양광 등 마을단위 농촌소득원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진, 사진=김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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