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사업자 유입 늘어 가중치 우대 등 대책 필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원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띠면서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판매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매매해 수익을 올린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주식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급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2년 도입된 REC는 농촌태양광발전소 같은 소규모 발전사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1~20일 태양광의 REC 평균가격은 5만7875원을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격이 하락선을 그리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가격 하락원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확대와 발전기자재가격 하락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C 거래시장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지인 사업자의 유입이 늘면서 태양광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REC가격이 하락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기 위해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민의 농촌태양광발전사업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REC 가중치 우대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REC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할 때 REC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