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일 칼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입력 : 202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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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취지 살려

제도 설계·홍보…답례품 개발을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저출산 기조로 장래인구추계 전망을 훨씬 앞질러 202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절반을 넘기고도 여전히 높아지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문제가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단락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에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스케줄이 빠듯하다. 올 상반기 시행령이 확정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핵심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기본틀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미 10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고향세제도와 견주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와 벌칙조항이 두드러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고향 기부를 장려하고, 제도의 성과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4명이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기부자 집단을 이루는 대도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보 노력은 제도 수혜 대상인 지자체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책임 주체인 중앙정부와 공익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자체의 준비작업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나가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농협·전문가그룹 등을 포함한 민관 공동 추진체계를 가동해 예상되는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험을 보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개발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생산자와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규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제도가 기본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 등 전문기구 설립도 필요할 것이다.

정영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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