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제언

입력 : 202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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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비료·농약 등 합성된 화학 농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기농업의 목적은 생태적으로는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계 균형 유지, 경제적으로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쾌적함 혹은 농촌다움) 증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저장원으로서 토양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탄소의 상당량을 토양에 격리하는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1% 안팎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독일·영국 등 유기농업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대한 요인은 우선 소비자들의 엇갈린 기대감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전·품질 기대 수준은 올라갔지만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대한 기대도 상승해 농민들의 유기농산물 생산 의욕을 떨어뜨린다.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요인이 있다. 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 견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농자재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수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이 크다. 병충해·잡초 방제 등이 어려운 것도 실천 농가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아울러 병충해에 강하고 유기질비료만으로도 충분히 수량을 올릴 수 있는 ‘유기종자’에 대한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유기종자는 ‘유기적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 채종된 종자, 즉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에서 허용된 자재만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채종된 후에도 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종자’를 말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 종자·종구·종묘 생산기술과 종자 소독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은 유기종자에 대한 강제가 없고, 유기농산물 수량과 질적 형질에 미치는 종자 비중이 높은 공인된 유기종자가 일반화하지 못했다. 또한 유기재배 농가는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량종자, 즉 농약·비료 사용을 전제로 육성·개량된 품종의 종자가 유기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기종자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요 작물별 유기농에 적합한 유기종자를 개발해야 한다. 이어 유기종자를 대량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작물별 유기종자 파종, 육묘, 토양·양분 관리 등 유기농 재배기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윤성탁 (단국대 생명공학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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