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하반기 합쳐 모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그러나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7월31일 기준 6233명에 불과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국가에서 인력을 선발해 수급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본국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문화예술 등 9개 체류자격)에게 계절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첫번째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계절근로자의 입국 후 이탈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필자는 베트남 배우자를 두고 있고, 베트남에서 7년간 체류하며 한국기업 베트남 근로자의 교육지원활동을 했다. 동남아국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생각해보면 MOU 체결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선발 주도권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다. 동남아에서 한국은 불법체류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돼 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선발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현지 행정력과 연관돼 있다. 대부분 동남아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 전산망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급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여권을 만들고 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특히 이곳 행정은 ‘블랙머니(검은돈)’가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결혼이민자 친인척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서류가 복잡하다. 본국 사촌의 배우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동남아는 지방마다 행정체계가 다를뿐더러 서류가 수기로 작성되는 곳도 있어 오타와 오류도 많다. 더욱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길게는 2주가 소요된다.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 협회에 600건 넘게 들어왔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연락해봤지만 짜증만 들려올 뿐 속시원히 해결된 곳은 없다. 해법으로 지자체 업무를 덜어줄 중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 MOU 체결업무 등을 통합 지원할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시행착오를 겪으며 안착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교제교류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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