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칼럼-전혜자]‘골드이모’의 조카사랑으로 알아보는 상속·증여

입력 : 2017-01-06 00:00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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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직원 중 미혼인 김모씨(여·47)는 지난해 언니네 두딸에게 14박짜리 유럽여행을 보내줬다고 한다. ‘조카들이 여행을 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갖게 하고 싶다’는 그녀의 오랜 소망을 실현한 것이다.

 김씨와 같은 1인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전체가구의 23.9% 수준이었던 1인가구는 지난해 27.2%(520만가구)로 부쩍 늘었다.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 1인가구가 지난해 26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골드앤트(Gold Aunt)’족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자신의 조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챙기고 보살펴주는 독신 여성을 일컫는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미혼 여성을 반영하는 색 ‘골드’와 숙모를 뜻하는 영어단어 ‘앤트’를 합성해놓은 말이다.

 이들의 조카사랑은 유별나다. 조카 명의로 보험·펀드를 들어주는가 하면 아예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숙모도 있다. 자신이 ‘골드앤트’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상속세·증여세와 친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증여세를 살펴보자. 증여세를 아끼려면 증여세 공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통 가족간에 증여가 이뤄질 때 공제를 많이 해준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한도는 10년간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증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적은 금액을 쪼개서 해주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녀 등에게 출생 때 2000만원, 10년 후(11세)에 2000만원, 다시 10년 후(21세) 2000만원, 또다시 10년 후(31세) 5000만원을 나눠 재산을 주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면 대략 7440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1억5000만원, 어머니에게 1억1000만원, 미성년 손자에게 1억2000만원, 미성년 손녀에게 1억2000만원으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는 대략 4140만원이 나온다. 분산 증여를 통해 약 3162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상속세를 들여다보자.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30억원)·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상한선 2억원) 등이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될 때는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느 것이 절세를 하는 데 유리할까. 재산이 10억원 정도면 상속이 유리하고 그 이상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산을 물려줘야 할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낫다. 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치상승 여력이 크고,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를 고려해볼 법하다.

 전혜자(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개인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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