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 금융컨설팅 대표

컷_금융칼럼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다면 이후 시세 등락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유망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금리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아파트값이 떨어지거나 대출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름세를 보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상품이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려봤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찾아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과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대출상품이 현재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지도 봐야 한다. 이자와 일부 원금만 부담해도 되는 시중은행의 단기성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10년 이상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맞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의 상환방식과 거치기간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금리가 동일해도 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수준과 지출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일정기간 이자만을 갚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치기간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초기 대출상환 부담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상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대조건도 살펴보자. 대출할 때 근저당권설정비·인지세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부담해주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면 대출이자가 낮아도 실제로 치르는 전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끝으로 직장인이라면 대출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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