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칼럼-최영두]대출로 내집마련,이것만은 기억하자

입력 : 2017-04-17 00:00

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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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은행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할지, 매입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전세살이를 이어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다면 이후 시세 등락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유망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금리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아파트값이 떨어지거나 대출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름세를 보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상품이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려봤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찾아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과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대출상품이 현재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지도 봐야 한다. 이자와 일부 원금만 부담해도 되는 시중은행의 단기성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한지, 아니면 10년 이상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맞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의 상환방식과 거치기간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금리가 동일해도 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수준과 지출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일정기간 이자만을 갚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치기간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거치기간이 길수록 초기 대출상환 부담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상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대조건도 살펴보자. 대출할 때 근저당권설정비·인지세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부담해주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면 대출이자가 낮아도 실제로 치르는 전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끝으로 직장인이라면 대출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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