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칼럼-최영두]국세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입력 : 2016-11-25 00:00

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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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성립·확정·소멸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한 이후 납부 등으로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없는 납부자는 평생을 불안해 하며 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성립의 과정을 거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다.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거나 정부의 부과처분이 있으면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세목에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부과처분이 필요한 세목으로는 상속세·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라는 용어는 ‘누가 어떤 세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낼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일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금액 등이 확정됐다면 납세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등은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징수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소멸시효만 보고 5년만 버티면 납세의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단’과 ‘정지’ 제도를 통해 소멸시효의 맹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단’이란 지나온 기간을 무시하고 다시 5년의 징수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앞에서 언급했던 납세고지·독촉 외에 교부청구·압류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납기간이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가가 납세고지서를 체납자에게 보낸다면 이를 받은 날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야기다.

 ‘정지’는 시효 기간 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시효를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외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의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락한 세금이 있는 사람이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척기간(세목에 따라 5~15년)이 지나야 한다. 또 중단과 정지 제도를 이용해 징수 가능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영두(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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