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물가상승률 지표 ‘소비자물가지수’

입력 : 2022-09-05 00:00

가계서 구매하는 상품·서비스 

평균적 가격변동 나타낸 지수

재정·정책 등 수립자료로 활용

통계청서 발표한 상승률 수치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와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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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주요국으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 6·7월 두달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넘게 오르며 2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6월 9.1%에서 7월 8.5%로 상승률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백가지 품목이 있다. 어떤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어떤 상품 가격은 하락해 종합적인 물가 변동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물가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물가지수는 소비단계에서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 다양하다. 물가지수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기업·국민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률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가계에서 구매하는 상품·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다.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물가 변동을 보여준다. 비교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5라면 물가가 5% 상승했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20년인데 5년마다 소비지출 비중을 고려해 대상 품목과 조사 대상 지역,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농축수산물·석유류·개인서비스 등 458개 품목이고,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와 전국의 주요 도시다. 선택된 품목들의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생계비나 구매력 변동을 잘 보여줘 국민연금 지급액이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등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인 물가안정목표제에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쓰인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대상 품목에 부여된 가중치가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중요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등해도 소비지출 비중이 큰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지만, 통계청에서 발표된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나 근원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해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대체편향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에 돼지고기 가격이 저렴해 소비가 많아졌다면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다. 다음해에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고기로 대체 소비가 일어난다. 돼지고기 소비지출 비중이 줄면 가중치가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기준연도에 설정된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돼 물가 상승률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

셋째, 양적·질적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어렵다. 용량이 줄어든 과자 한봉지나 질이 낮은 과일이 같은 가격으로 구입되고 기술 발전으로 더 질 좋은 제품이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돼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고 미국이나 유로존 상승률이 8%대라고 해서 한국 물가가 이들 국가보다 덜 올랐다고 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상 품목이나 가중치 적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노상환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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