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엮지 말아야

입력 : 2022-08-08 00:00

윤정부, 최고세율 25%→22%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소비자·근로자 등에도 도움줘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 ‘불합리’

대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필요

 

01010101801.20220808.900055368.05.jpg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있다. 세계 표준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뼈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존 4단계 세율 체계에서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 등 두단계로 축소한다. 이제 국회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투자 유인 효과가 없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가 정쟁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이 그렇다.

또한 2008년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했을 때 2년 후부터 국내총생산(GDP)과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났다. 이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은 당위성이 떨어진다.

법인세를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로 접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법인세가 아닌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는 소득세에서 이뤄진다. 주주의 소득은 법인소득이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넘어올 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배당을 많이 받은 대주주는 초과누진세율로 많은 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지면 오히려 저소득층 소액주주에게 소득재분배 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는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라는 개념이 거의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인세 인하는 주주 이외에도 소비자·근로자·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준다. 주주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임명받은 경영자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수익 혹은 비용을 조정해 순이익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법인세가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근로자 급여·채용 동결, 중소기업 납품가격 ‘후려치기’, 시설투자 억제 등을 통해 비용을 경감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인적·물적 투자를 위축하고 자본조달 비용도 상승시킴으로써 결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인이 된다.

법인세는 또한 글로벌 조세경쟁의 대표적인 세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달리 운영할 수 없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21%임에도 미국 상원은 최근 반도체 시설투자액 가운데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파격적 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를 국가 투자 촉진의 중요한 변수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7.5%(지방소득세 포함)인데 OECD 평균인 23.2%, G7(주요 7개국) 평균인 26.7%보다도 높다. 2017년에 24.2%로 OECD 가운데 20위였으나 현재는 10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법인세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며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이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글로벌 조세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틀로 보면 안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