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대체식품’ 정보 전달 미흡…법적 표시기준 마련해야

입력 : 2022-12-16 00:00

['푸드테크'로 농식품 혁신] 풀어야 할 과제

‘자율주행로봇’ 관련제도 필요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식물성 대체식품’과 ‘자율주행로봇’에 관련된 제도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해외에서도 표시 기준이 제각각이다. 미국은 현재 일부 주에서 ‘Meat(고기)’ 사용을 금지하지만 유럽연합(EU)에선 대체 육가공품에 ‘Meat’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EU는 대체 유제품에 ‘Milk(우유)’ 표시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식물성’ 등을 병기하면 ‘대체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법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식약처는 올 10월29일 축산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대체식품 표시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아한형제들 등 몇몇 기업이 내년 상용화 계획을 밝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법령상으로만 보면 보도·횡단보도 주행이 불가하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車)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행 로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전무하다.

일본은 올해 길이 120㎝ 이하 소형이나 시속 6㎞ 이하 저속 주행 기종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돼 지능형로봇법·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기업들은 내용과 시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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