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기 2.2배 ‘역대 최대’
정부가 2023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만6788명을 배정했다. 올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만9718명이 배정됐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만1342명(11월30일 기준)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지난해 1850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국가의 지자체에 대해 인력 송출을 제한한다. 무단이탈 발생률이 20%가 넘는 외국 지자체는 한국의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 송출을 제한하고, 50% 이상 이탈하면 해당 국가 전체의 인력 송출을 1년간 제한한다. 이탈률이 70% 이상일 때는 해당 국가의 인력 송출을 3년간 제한한다. 단, 성실근로자의 재입국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은 이탈률이 높은 제재 대상 해외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국내외 지자체간 업무협약(MOU)으로 유치하는 계절근로자 연령 요건도 바뀐다. 기존 만 30∼55세에서 만 25∼50세로 변경한다.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시 연령 상한 제한은 없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9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수 지자체는 농가당 계절근로자를 최대 5명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허용 인원을 늘린다. 지금은 농가당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오은정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