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년 ‘3·8 동시조합장선거’ 사직기한 안내
조합 비상임 이·감사는 등록일 전날까지 사직하면 돼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협·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 임·직원 등은 12월2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2년 12월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2023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21∼22일) 전날인 2월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등록 마감일인 2월22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월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접수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과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