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반영안해
8만여명 혜택 못받을듯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내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까지 시행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혜택에서 비껴간 여성농에게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10만∼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충북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여성농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9개 도와 3개 시(인천·광주·대전)에서 37만5806명이 661억77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충남도가 내년도에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농 8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의회 역시 국회와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어 사업 폐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충남도는 행복바우처를 없애는 대신 농민수당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해 행복바우처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민을 보상하는 개념이라면 행복바우처는 농촌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농의 처지와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배경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농민기본소득)·경남·제주는 농민수당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행복바우처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4년간 여성농 편의장비 지원, 전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에 156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일부 군은 군비로라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혼선도 예상된다. 충남도 행복바우처 예산은 도가 30%, 군이 70% 분담한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도농간 문화·생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지방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입이 커다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성농에 대한 기존 지원을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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