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 법개정 촉구
농민단체는 의견 엇갈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로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현행 단임제에서 중간평가를 받지 않는 회장은 독단과 독선으로 범농협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농·축협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면서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연임제를 도입해 중앙회장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실력과 열정 있는 조합원은 누구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하고, 현 회장의 피선거권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돼 있다. 이에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 88.7%가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이날 조합장들은 밝혔다.
같은 날 축협 조합장들도 별도 성명을 내고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 축산 선점을 위해선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지만 일회성·전시성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행 단임제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도 성명서를 냈다. 5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금 같은 단임제를 고수하면 농업계 큰 자산인 농협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2009년 이후 농협중앙회장 독단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됐고 농협중앙회 사업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회장 연임은 폐해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새농민중앙회 역시 “헌법이 농업인 자조 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협중앙회장 선출이나 임기 등은 구성원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진 조합장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속히 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6일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5회에 걸쳐 설명회를 시행한 결과 다수 의견은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해 농협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앙회장 연임으로 대외적 위상이 강화하면 농협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제도 변화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신협·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도 1회 연임 가능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협중앙회장 역시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면서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판단은 경영원칙에 입각한 평가시스템 운영을 기초로 지역 농·축협 조합장이 선거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직을 포함한 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우리 농업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국회는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올 한해 생산비·금리 폭등으로 농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인하와 농업정책자금 거치기간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주장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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