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상대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매수 ‘위법’

입력 : 2022-12-07 00:0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7) 선거운동 사례 (상)

조합원 설립 봉사단체에

사무실 등 무상지원 안돼

경조사 등 금전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기준 따라야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와 ‘후보자·선거인 매수 금지’는 특히 논란거리가 많은 이슈였다. 관혼상제의식에서 후보자와 조합원간 금전 등을 주고받는 일이 모두 기부행위로 비칠 수 있어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가 있었더라도 무상과 다름없는 상황을 모두 일컫는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올해 9월21일부터 선거 당일인 2023년 3월8일까지다.

과거 조합장선거 관련 판례를 보면 ‘기부행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과거 조합장선거에서 A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뒀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했다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련 예산이 없는데도 조합원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에 사무실·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도 기부행위로 인정돼 법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

후보자가 각종 경조사에 조합원에게 금전을 기부하는 행위도 위탁선거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직 조합장이 친족 아닌 조합원의 관혼상제에 축의·부의금을 낼 때는 5만원 이하로 금액이 제한된다. 기타 금전 지급은 기존에 의례적으로 해왔고, 계획에 잡혀 있을 때만 인정된다. 예컨대 조합장 후보자가 친목회·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 단체의 구성원으로 회비를 낼 때 단체의 운영관례에 따라 기존에 내오던 범위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과거 B농협 조합장선거에선 종중회장인 후보자가 선거인의 요구로 종중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농협의 조합장은 모친상에 부조금 10만원을 보낸 조합원의 결혼식에 답례로 축의금 10만원을 냈다가 법 위반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지인과 공모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권당 1만2000원 상당)를 선거인들에게 건넸다가 문제된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와 이해유도 금지는 상대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건네거나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사례다. 2015년 D농협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이 지인과 공모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출마 포기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다. 2019년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E농협 조합장 후보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배달서비스를 이용해 조합원 4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 선거인 매수행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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