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농어촌 방문의료 지원 근거 마련

입력 : 2022-12-13 15:21 수정 : 2022-12-13 15:22
김홍걸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농어촌 방문의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데도 농지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 가구가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재산에는 소득환산 기준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해 다른 현안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고, 농어업인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을 선정하는 기준 특례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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