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제정법안 주목

입력 : 2022-12-14 00:00

‘협치모델 촉진법’ 본회의 통과

‘고향세법’ 내년 1월1일 시행

‘농촌공간지원법’ ‘인력지원법’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농업·농촌 분야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가소득 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농협 등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았다.

20대 국회부터 지방소멸 대응문제에 관심을 보인 서 의원은 ‘농촌에선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진행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펴며 입법에 주력했다. 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5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의 꽃’으로 불리는 법률 제정은 법을 일부 바꾸는 개정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 기존 법률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관계부처나 다른 상임위원회와 의견 조율도 거쳐야 해 본회의 최종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제정법으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이후 10여년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에서야 최종 처리돼 빛을 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둔 제정법안도 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의결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등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지원법안은 농촌공간 재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재생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은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제정안 모두 상임위 농림법안소위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최종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장은 “인구구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농업·농촌을 지원하려는 법률 제정 움직임이 눈에 띈다”며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농촌문제를 완화시킬 아이디어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제도화된다면 농업계와 국회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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