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두번째 제정법이 마련돼 관심을 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한국 농어업이 회생할 대안으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농어촌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서 의원은 협치모델 촉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소·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자체장이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농협 등 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았다. 이같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제정법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대로 보완 입법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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