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입력 : 2022-12-12 00:00

태어난 해 ‘0세’로 시작

나이 계산 출생일 포함

 

복잡한 나이 계산법이 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민법은 만 나이 계산을 원칙으로 했지만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출생한 날부터 한살을 셈해, 매년 1월1일이 되면 한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1세 미만일 때는 개월수를 표시하도록 했다.

함께 바뀐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간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 군위군을 2023년 7월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유치하는 조건에서다. 이로써 대구시는 ‘7구 1군’에서 ‘7구 2군’이 되고, 경북은 ‘10시 13군’에서 ‘10시 12군’이 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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