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ㆍ행정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내년 시행 예상

앞으로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두 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살로 여겨, 매해 1월1일이 되면 한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1세 미만일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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