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확산’ 걸림돌 제거하자…여야 의원들 개정안 잇달아 발의

입력 : 2022-12-02 00:00

내년 시행 앞두고 움직임 분주

지자체 개별 전화 홍보 허용을

기부지역 한정·확대 갈리기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연 500만원 범위에서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고향에 애착을 가진 출향인과 재정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가 상생할 수단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제정된 고향세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강제 모금 등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히 제한을 두는 규제법안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자는 당초 입법 취지를 고려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지자체가 개별적인 전화·서신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해 고향세 모집에 나설 수 없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법이지만 향우회 회원 등에게 기부안내 문자 한통 보낼 수 없다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정 의원은 모금 주체인 지자체가 전화·서신·전자매체를 이용해 고향세를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매체 광고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고향세를 알릴 경우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향우회·동창회 등에서 고향세를 적극 권유할 수 없게 한 현행법 조항도 삭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념일 행사를 통해 출향인사 등의 기부를 적극 유도할 수 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허용된 고향세 모금 자격을 행안부가 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재원을 확충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서다. 윤 의원의 개정안엔 개인뿐 아니라 주사무소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경우 법인도 고향세를 낼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반대로 고향세 모금 자격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이 모금 주체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만을 인정하고 행정시는 배제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뿐 제주시·서귀포시는 해당되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시·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는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홍보 규제가 전혀 없다. 너무 엄격히 설정된 기부금ㆍ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지자체의 기금 사용 재량권을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을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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