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명절때 굴비세트 발송·영농자재지원카드 배부 ‘불법’

입력 : 2022-12-14 00:0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8·끝) 선거운동 사례 (하)

신규 조합원 대상 특강에서

실적·향후계획 등 홍보 ‘위반’

금전·물품 수령인도 과태료

 

내년 3월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가 인사치레라 판단한 일이 실제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해석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공명선거에 대한 조합원들 인식이 개선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불법선거 행위로 수사기관과 관할 선관위에 고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A농협에서는 올 9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추석을 맞아 조합원 200여명에게 3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발송했다가 선관위에 신고됐다. 한 조합원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신고돼 경찰에 고발됐다.

B농협에서도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11명에게 음식점 4곳에서 4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에는 C농협 현직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생활용품·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지원카드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했다가 문제가 됐다. 카드를 받은 조합원 세명이 지역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D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올 9∼10월 산악회에 참석, 조합원 31명에게 자신이 재배한 배(13만원 상당)를 제공했다가 고발됐다.

이밖에 농·축협 현직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 지난 제1·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줄곧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E농협에서 현직 조합장과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해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농협에선 비상임 감사가 현직 조합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개인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따라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으면 수령인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사과·배 등 과일 1∼2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1인당 25만∼1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같은 선거에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산악회 찬조금으로 30만원을 받았던 조합원에게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위탁선거법에 어긋나는 금전상 이익을 제공받았을 때 이를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진정 또는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한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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