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고사리>가 임산물 지리적표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도지사 오영훈)는 제주고사리가 15일 도내 임산물 최초로 지리적표시 품목 제60호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2020년 제주고사리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후 2년여에 걸친 심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이나 임산물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해당 지역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산물은 산림청이 각각 인증 목록을 관리한다. 도내 특산품 가운데 지리적표시에 등재된 품목은 <제주돼지고기> <제주한라봉> <제주녹차> 등이다.
도는 제주고사리가 지리적표시에 등록됨에 따라 다른 지역 고사리와 차별화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200만원을 투입, 품질 관리와 판매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표고버섯>도 임산물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제주고사리 브랜드 가치 향상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며 “생산자 대상 기술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심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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