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 등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11월말까지 도내 지역농협에서 내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 물량은 총 7만6935t으로 모두 1241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품목별로는 당근 2만1409t(388농가), 양배추 4만8813t(385농가), 브로콜리 6713t(468농가) 등이다. 1㎏당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으로 올해 사업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했다.
도는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도내 지역농협이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데 드는 유통비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달 품목별로 가락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해 5월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사업대상자는 성출하기 가격하락 등 수급이 불안정할 때 수급조절 정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처음 발령돼 214농가에 14억66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비 증가에 따른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심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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