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입력 : 2022-12-14 18:59 수정 : 2022-1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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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읍 한동리의 한 농민이 당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 등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11월말까지 도내 지역농협에서 내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 물량은 총 7만6935t으로 모두 1241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품목별로는 당근 2만1409t(388농가), 양배추 4만8813t(385농가), 브로콜리 6713t(468농가) 등이다. 1㎏당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으로 올해 사업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했다.

도는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도내 지역농협이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데 드는 유통비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달 품목별로 가락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해 5월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사업대상자는 성출하기 가격하락 등 수급이 불안정할 때 수급조절 정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처음 발령돼 214농가에 14억66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비 증가에 따른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심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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