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장재료 7건 부적합 판정

입력 : 2022-1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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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용 농산물과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갓ㆍ파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시ㆍ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24∼11월30일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ㆍ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위생매트 등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총 54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금속성이물, 방사성물질, 용출규격 등 안전성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갓에선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기준 1㎏당 0.01㎎이하, 검출량 2.80 ㎎),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트(기준 1㎏당 0.05 ㎎이하, 검출량 0.11㎎)와 오메토에이트(기준 1㎏당 0.05㎎이하, 검출량 0.06㎎)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당근에선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기준 1㎏당 0.01㎎이하, 검출량 0.04㎎)과 메트코나졸(기준 1㎏당 0.05㎎이하, 검출량 0.06㎎)이 나왔다.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1㎏당 10.0㎎미만, 검출량 28.4㎎, 27.2㎎, 42.1㎎, 41.4㎎)이 초과 검출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 소비 특성을 고려한 기획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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