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권유 받았다면…이것만은 꼭

입력 : 2022-12-15 16:01 수정 : 2022-12-15 16:02
이미지투데이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글보다 빠른 검색기술을 개발해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1주당 15만원에 주식을 발행했지만, 대표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사와 같이 신문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제시하며 주식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투자자가 특히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인지 살펴야 한다. 비상장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에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장사가 공개한 투자정보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일 위험도 있다. 비상장사의 재무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ㆍ사업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인가받지 않은 업자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조회하면 좋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거래는 시장 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보다 약해 가격 조작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적어 가치 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의 공시위반ㆍ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ㆍ홍보ㆍ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회사나 무인가 업자의 공시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제보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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