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채권추심 민원…금감원, 부당한 민원 적극 처리 나선다

입력 : 2022-12-14 10:55 수정 : 2022-12-15 05:52
이미지투데이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077건)보다 11.1% 늘었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선처성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채무 변제 시기ㆍ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한 민원 가운데 선처성 민원(2023건) 유형은 17%에 달하며 두번째로 많다.

금감원은 우선 취약계층(만 80세 이상,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처성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패스트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해 금융사와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금감원ㆍ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도 즉시 안내한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과도한 추심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에게 이자를 추심하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 사례를 금융사에 공유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ㆍ30대 채무자에게 부모 등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라고 제안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불법 추심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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