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추가 노출 막는다…‘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기관 확대

입력 : 2022-12-12 15:48

내년부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우체국ㆍ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ㆍ해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네이버파이낸셜ㆍ카카오페이ㆍ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에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실시간 전달하도록 기관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내년 1분기 이후 금감원 누리집에서 등록ㆍ해제할 수 있는 금융사는 1만1416개 지점에서 우체국(3373개)과 새마을금고(3260개)를 포함한 1만8049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전달된다. 등록된 개인정보로 거래하면 금융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돼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2019년 4만1000건에서 올 11월 22만7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예방시스템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노출등록ㆍ해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명의도용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하면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금융사 지점이 적은 지역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