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걱정되면 OO보증 가입하세요”

입력 : 2022-12-09 00:00 수정 : 2022-12-09 06:15

금감원, 활용법 안내

 

최근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금액을 살펴야 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은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계약이 끝날 때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찾기 어렵고 경매로 처분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라고 조언한다.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차인은 보증사 심사를 거쳐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부담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는 할인 여부와 보증금액을 살펴 적합한 상품을 택하면 된다.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다자녀·저소득·장애인·고령자(만 65세 이상)라면 HUG나 HF의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HF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비교적 낮은 보증료율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고액이라면 SGI의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외 단독·다가구 등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 아파트는 한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HF와 HUG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김소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