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무임승차 여전…거출 재개농가 재이탈 ‘위험’

입력 : 2022-12-19 17:44

일부 계열화업체 농가 비협조로

정부보조금 매칭 여부 불투명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적 나와

관리위, 법적대응 가능성 시사

 

일부 닭고기 계열화업체 소속 육계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 거출을 재개하며 자조금 운영 정상화가 시동을 걸었지만 미납자에 의한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자조금은 농가와 도축장 비협조 및 자조금 참여단체의 참여 거부 등으로 2018년 11월 이후 극심한 거출 부진을 겪으며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아왔다. 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사업계획조차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올 7월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모임인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 닭고기자조금이 9월1일 도축분부터 자조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닭고기자조금은 계열사에 대한 자조금 미납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합의는 계열화업체의 부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육계의 경우 닭고기 1마리를 도축할 때 농가 부담금 2원과 별개로 3원을 계열화업체가 납부해야 하지만 순수 농가만의 납부로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하림·체리부로·올품·마니커·목우촌·대오·한강식품 등 주요 계열화업체 농가들이 납부에 동참하며 11월14일 기준 약 1억7300여만원이 거출됐다.

문제는 여전히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조금 납부에 협조하지 않은 계열화업체 가운데 일부는 자조금 거출 동의 항목을 농가계약서에 추가하는 등 거출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 사육협의회는 자조금 사무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조금 납부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수로 인해 거출을 재개한 농가마저 언제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대부분 농가들이 자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무임승차 논란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조금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정부 보조금 매칭도 요원하다. 올해 개정된 축산자조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가 거출실적이 수납기관별 도축실적에 비해 50% 미만일 경우 정부보조금 매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육계의 경우 자조금 납부 금액으로 정해진 출하수당(5원) 가운데 농가 부담금인 2원을 100% 납부한다 해도 거출실적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자조금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농식품부의 책임론도 등장한다.

한 계열화업체 농가협의회장은 “계열화업체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성을 가지고 거출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농식품부가 수년간 뒷짐만 지고 있었다”면서 “자조금이 수년 만에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농가는 운영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농식품부도 자조금이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가 자조금 납부가 끝끝내 이뤄지지 않는 계열화업체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취하했던 미납금 청구소송을 재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계열화업체에도 거출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자조금 납부농가들에 연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물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