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위, 당초 2월서 연기
출하자 “비용지원 확대 절실”
서울 가락시장 배추 팰릿 하차거래가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 하차거래가 시행되면 산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행일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와 출하자들은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배추 팰릿 하차거래가 기존 차상거래와 병행되다가 4월2일부터 전면 의무화한다. 공사는 당초 2월부터 강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출하자들 반발로 시행일자를 4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배추는 현재 가락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은 차상거래 품목이다. 2017년에는 무·총각무·양파, 2018년에는 쪽파·대파·양배추가 하차거래로 전환됐다. 올해에도 옥수수·마늘·생강·건고추 등의 팰릿 하차거래가 시행됐다.
공사는 2019년부터 ‘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차례 도입 시기를 조율했으나 출하자·중도매인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출하자들은 팰릿 출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를, 중도매인들은 ‘재’가 사라지는 것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때 차량 한대에 실린 물량 일부에 이등품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채소2동의 재건축이 내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이상 하차거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공사의 명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화물차 진입은 금지되고 지게차·전동차 등을 통한 물류 이동만 가능하다.
공사는 팰릿 하차거래 의무화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출하자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수 공사 물류혁신팀장은 “현재 하차거래가 시행 중인 양파·양배추·무 등을 보면 차량 한대에 기존보다 많은 팰릿 18개 분량의 물량이 실려 출하되고 있다”며 “도입 초기에는 출하에 애로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류 효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하자들은 배추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면 비용 부담이 폭증한다며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사는 한시적으로 팰릿 1개당 임차비 3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배추값이 10㎏ 한망당 평균 3000원에 거래돼 손해가 막심한데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면 최소 차량 한대당 비용이 100만∼200만원 추가될 것”이라며 “공사가 안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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