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흡연, 첫 적발부터 60만원…최대 200만원

입력 : 2022-10-25 13:57 수정 : 2022-10-25 14:19

바뀐 ‘자연공원법 시행령’ 11월부터 적용

 

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엔 60만원, 2차엔 100만원, 3차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각각 10만원·20만원·30만원으로, 5∼6배 올라가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흡연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60만·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위반할 때 매기는 과태료도 적발 회수에 따라 20만원·30만원·50만원로 상향된다. 현재는 불법 야영이 10만원·20만원·30만원이고, 출입금지 위반은 10만원·30만원·50만원이다.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그것이다.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유어장(체험 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 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좀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국립공원 내 상수도·하수도·배수로·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도 기존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을 그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넓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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