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다. 출소 이후 거주지와 행방을 우려하던 시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김근식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근식은 해당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혐의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성추행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인지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말 인천 계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졌다. 검경은 약 2년동안 수사를 진행해왔고 최근엔 피해자 진술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출소 이틀 전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혐의가 유죄로 판정될 경우에 받게 될 최저 형량은 1년이며, 최대 형량은 15년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진 2006년 당시 형량대로 처벌받는다.
김근식이 이번에 처벌받게 된 근거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0조 3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이나 신체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김근식이 범죄를 저지른 해는 2006년이지만 부칙 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로 지정됐던 의정부에 거주한 시민들은 안도감을 내비쳤다. 갱생시설 앞에 설치된 현장시장실도 해체됐다.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기울지 않더라도 각 정부 부처는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법ㆍ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제도화하는 법 신설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김근식의 신상정보와 최근 사진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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