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소방관들이 ‘수염 기를 권리’를 위해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방관들은 2020년 3월에 소방서가 모든 소방관들은 수염을 밀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데 반발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서는 당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므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다며 수염 제거가 안전한 마스크 착용을 도와 공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던 프랫 원고측 변호사는 “소방관의 종교적 자유를 지켜주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며 소방서의 이같은 결정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던 프랫에 따르면 2001년에도 같은 소방서에서 소방관의 수염을 1/4인치 길이로 깎고 머리카락을 목 중간 지점 이하로 길러선 안 된다는 정책이 존재했었다. 이때에도 소방관들은 반발했고, 2007년 법원은 수염의 유무가 소방관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며 소방관들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방서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소방관들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물류직으로 직위 이동시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법무부가 요청하는 모든 질의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 응답 기한은 16일까지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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